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이 건강보험(시험사업)에 적용

이 시범사업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6개 질환에 국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비급여 치료의 하나인 한약(첩약)과는 달리 건강보험에 적용되고(30% 본인부담),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므로 실손보험(실비보험)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실비보험 포스터

적용질환(상병명)

  • 생리통(원발성 또는 특발성 월경통)
  •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벨마비)
  • 허리 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 중풍후유증(팔다리 편마비 등)
  • 알레르기 비염(계절성, 통년성)
  • 기능성 소화불량(위염, 식도염, 장염, 담적질환 등)

건강보험 첩약의 투여기간

상기 질환에 한해서 환자분들은 한 가지의 질환에 진단, 진맥 후 하루 2회,10일분으로 하여 2차례까지, 그래서 총 20일분 한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데, 1년에 총 두 가지의 질환(상병명)까지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기능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기능성 소화장애로 10일분 + 10일분해서 총 20일분, 그 후에 허리 디스크에 맞는 한약을 역시 10일분 + 10일분 해서 총 20일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치의 한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