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인대와 힘줄에 대한 특성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은 가열침법 즉, 화침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인대, 힘줄 장애에 쓰는 HOT한 치료법… 1부, 인대와 힘줄의 특성” 포스트 바로가기
화침은 최근에 새로 생긴 생소한 치료기술은 아닙니다. 과거 문헌들을 보면 오랜 옛날 황제내경서에도 “번침(燔針)”, “쉬침”이라는 언급이 있었고, 조선시대 이형익이라는 의관이 인조의 병을 번침을 써서 치료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침이라는 것이 현재의 화침과 유사한데, 기름 등 뜨거운 물질에 침을 달구어 자색(紫色)이 되면 시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까지 전형적인 화침은 불에 침을 달구어 발갛게 된 것을 환부에 자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이와 유사한 온침은 침을 환부에 놓고 침병에 뜸을 뭉쳐 올려 놓고 뜸을 불을 붙여 그 열기가 침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효과가 좋으나, 몇 가지 불편함 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화침의 경우 달구어진 침을 의사가 집을 때 너무 뜨겁다 보니 정교하게 환부에 시술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화상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한의사 오승규 선생에 의해 보완된 방법이 바로 가열식 화침입니다.
현재는 가열침술, 심부 가열침술, 표부 가열침술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부 가열식 화침(가열침술)은 주로 인대나 섬유성관절낭의 염좌, 힘줄의 부분 파열 그리고 타박상 등입니다. 인대나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라든지, 신경통 등은 이 치료법의 적응증이 아닙니다. 침을 깊숙히 찔러넣지 않고 피하 위까지만 자입하고 가열하는 방법을 표부 가열식 화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질적인 근육통 등에 활용해보니 일반 침치료보다 좀 더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이 가열식 화침을 쓰려면 정확한 병소를 체크하고 원인이 인대나 힘줄 같은 치밀결합조직의 장애임을 구별하고 정확하고 위험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업자에게 혹시라도 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화침 시술에 따른 화상은 심부 화상이라 피부 표면에 생기는 화상과는 그 차원이 달라 많이 고생하실 수 있고, 또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소독과 시술 후 처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열식 화침에 쓰이는 침은 일정 규격의 침이 필요합니다. 통상 0.40mm * 40mm 혹은 0.70mm * 100mm의 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0.70mm 직경의 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대용으로 0.50 혹은 0.60mm 의 침을 쓴답니다.
먼저 인대나 힘줄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내원하면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환부를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합니다. 만약 이 통증의 원인이 인대/힘줄의 장애와 신경병증성 통증인지 모호할 때는 침자극검사를 15분간 시행합니다. 이 검사법은 침으로 해당 부위의 척수신경레벨에 가볍게 침을 3~4대 꽂고 15분 가량 지난 후 아픈 부위를 다시 통증 감소유무를 확인해 보는 검사법입니다. 만일 환자가 발목이 아프다고 했는데, 뚜렷하게 다친 적이 없으나(혹은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 가볍게 다친 정도) 붓고 불편한 경우 인대 등의 구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허리 척추의 병증으로 인해 속발성으로 발목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록 아픈 부위는 발목이지만 그 통증의 원인 부위는 허리 척추가 되는 것이죠. 이 검사법은 바로 척추병증 혹은 척추 기원성 통각과민을 배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어쨌든 침자극검사에서 음성일 때 즉 척추병증이 아닐 때는 표기한 부위에 침을 자입하고 열을 가열합니다. 침은 대부분 골막까지 닿아야 하므로 “찡~”하게 아프구요, 그 후 열을 침체(針體)에 가열하므로 “뜨겁거나 따가운” 고통을 느낍니다. 가열은 각 침 당 2~4번씩 가열하므로 손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다소 통증이 심합니다.
치료의 예후는요…
저의 경험상 평균적으로 인대 장애의 경우에는 시술 후 30분에서 24시간 이내 50% 이상 호전을 보이셨구요, 힘줄의 경우에는 24시간에서 7일 후에 40~50% 정도의 호전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힘줄의 경우에는 인대 치료 호전속도보다는 다소 늦은 편인데요, 그로 인해 3~4일 후 화상 흔적이 없다면 재시술을 요하기도 합니다.
예후가 좋지 못한 경우는 화침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인데요, 즉 신경통이나 분절적 증상일 때, 관절염 같은 장애일 때 골절일 때 등입니다.
이 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이 시술을 받으시면 위험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